그동안 5천여명의 view 그리고 2천 건에 가까운 download가 있었습니다. 불과 보름만에 1년간 종이책 판매량과 비슷한 규모의 지식 공유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챕터 ‘부정경쟁방지법’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부정경쟁방지법 특히 ‘성과물 무단사용’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은 지잭권분쟁해결의 보검처럼 활용되었고 700건이 넘는 하급심 판결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성과물 무단사용으로 인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의 확립에 상당한 혼란에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의 판결들은 심지어 일반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또는 무임승차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는 판결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새해에 성과물 무단사용에 관한 판례 분석을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상조 드림
Professor Emeritus Sang Jo J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Director, Law & Technology Institute
시장과 기술혁신, 플랫폼공화국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기술혁신의 기원,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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